사업소개 - Flare Stack
Flare Stack Data Logger
◇연소구간 총발열량 시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방법
● 관리대상물질 20종 발영량
● 관리대상물질 농도단위 ( ppmV)
● 저장장치에서 정상/비정상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상태표시 의무화
● 15분 구간마다 데이타 수집.저장 간격 (5초)
● 연소구간 총발열량 연산 및 저장
●플레어스택 연소구간 발열량을 산정하기 위해 배출가스 발열량 및 유량, 스팀 유량, 혼합공기 유량,
연소용공기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플레어스택에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소구간의 발열량을 산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
● 측정결과는 시간당 ‘00분’부터 ‘59분’까지의 15분 단위로서, 5초 단위로 자료를 수집하여 배출가스 발열량은 평균하고 유량의 경우 측정결과를 적산하여 저장한다
●15분 측정결과는 측정시작 시간에 대한 측정결과로 적용한다. 예를 들면, ‘00분’부터 14분’까지 수집·저장되는 자료는 ‘00분’ 측정결과로 적용한다.
●저장장치에서 정상 측정자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의 비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
상태표시(교정 중, 보수 중, 동작불량, 전원단절, 정상)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.
이 경우,「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」 ES01914.1c 부록3을 준용하여 15분 동안 정상 측정결과 비율이
80% 이상인 경우에 정상 측정결과로 판단한다.
●각 구간의 농도는 15분간 5초 단위로 수집·저장되는 자료의 평균값을 적용한다.
예를 들면, ‘00분’부터 ‘14분’까지 수집·저장되는 측정값의 농도를 산술평균한 값을 ‘00분’ 측정결과로 적용한다.
●플레어스택 연소구간 총발열량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매월 1회운영기록부에 작성하고,
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